대형공격헬기 기밀유출 혐의 장교 등 2명 軍검찰 송치

대형공격헬기 기밀유출 혐의 장교 등 2명 軍검찰 송치

입력 2013-06-30 00:00
수정 2013-06-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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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무기중개업체 직원 2명 서울중앙지검 송치

국군기무사령부는 대형공격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2명을 이달 초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무사는 이들이 유출한 군사기밀을 보유한 혐의로 무기중개업체 A사의 직원 2명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4월 25일 A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군사기밀이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압수수색 당시 대형공격헬기 사업 관련 작전요구성능(ROC) 등의 기밀이 나왔다”고 밝혔다.

ROC는 무기체계의 성능과 운용개념이 담긴 군사기밀로 A사에서 발견된 ROC는 3급 기밀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기무사 관계자는 전했다.

군 검찰은 대형공격헬기 사업에 관여한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이 기밀을 유출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A사 직원이 기밀을 입수한 이유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4월 17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보잉의 ‘AH-64E’(아파치 가디언)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A사는 차기 전투기(F-X) 1차 사업 때 보잉의 에이전트로 활동했고 당시 보잉의 F-15K가 선정했다.

이번 대형공격헬기 사업 때는 방위사업청이 후보업체에 에이전트를 이용하지 말라고 권고해 보잉과 A사가 공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A사 압수수색 때 차기 전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도 나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차기 전투기 관련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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