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미테’ 눈에 발라 공익근무 처분된 11명 추가적발

‘키미테’ 눈에 발라 공익근무 처분된 11명 추가적발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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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공에 맞았다” 의사 속여 허위진단서 받아

몸에 붙이는 멀미약인 ‘키미테’를 이용한 신종 병역 사기 수법이 또 적발됐다.

병무청은 5일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 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1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5월 적발된 곳과 같은 서울 송파에 있는 한 방문판매회사의 직장 동료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당시 이 회사의 직원 9명이 키미테를 눈에 발라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7명도 키미테의 점액 물질을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야구공에 맞았다”고 의사를 속여 허위진단서를 받아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면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해서 현역 입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 5월 키미테를 이용해 병역을 감면받은 사례가 적발되자 같은 수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병무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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