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 등 병역사항 집중관리

고위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 등 병역사항 집중관리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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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지도층 등 병역 집중관리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이 26일 사회지도층,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집중관리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7천여명, 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3만여명, 연예인 2천여명, 체육인 3만2천여명 등 총 11만1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병무청은 이들의 병역사항을 만 18세가 돼 병역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집중관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법원행정처, 연예협회, 각종 경기단체 등으로부터 넘겨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집중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병역 집중관리 제도가 마련된 것은 사회지도층과 그 가족,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병역처분 및 병역의무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면탈 시도를 차단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가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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