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잇따라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의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정부가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국제법적 대응 조치은 별로 없다.
우선 북한의 무인기로 최종 확인된다면 이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런 도발은 평화에 대한 위협 방지를 규정한 유엔 헌장 위반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외교부도 국제법적인 문제 제기와 관련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안의 성격과 도발 수위상 뾰족한 대응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 무인기 도발이 유엔헌장 위반이므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북한 무인기에 대한 국내 우려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도발 강도 면에서 안보리에 가져갈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북한이 과거 여러 형태의 도발을 감행했지만 안보리로 간 적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무인기에 사용된 부품 역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상의 금수물품과는 일단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의 포인트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규제와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라는 점에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협정(시카고 조약) 8조에 ‘무(無) 조종자 항공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시카고 조약 8조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의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약국 영역의 상공을 조종자 없이 비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CAO 자체가 민간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안전 문제를 기술적인 차원에서 규율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무인기 도발’을 문제 제기하는 국제무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나아가 ICAO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 이상의 성과를 얻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ICAO 차원의 문제 제기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과 함께 ICAO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에 적절한 곳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대북조치 여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를 하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선 북한의 무인기로 최종 확인된다면 이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런 도발은 평화에 대한 위협 방지를 규정한 유엔 헌장 위반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외교부도 국제법적인 문제 제기와 관련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안의 성격과 도발 수위상 뾰족한 대응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 무인기 도발이 유엔헌장 위반이므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북한 무인기에 대한 국내 우려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도발 강도 면에서 안보리에 가져갈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북한이 과거 여러 형태의 도발을 감행했지만 안보리로 간 적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무인기에 사용된 부품 역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상의 금수물품과는 일단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의 포인트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규제와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라는 점에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협정(시카고 조약) 8조에 ‘무(無) 조종자 항공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시카고 조약 8조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의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약국 영역의 상공을 조종자 없이 비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CAO 자체가 민간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안전 문제를 기술적인 차원에서 규율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무인기 도발’을 문제 제기하는 국제무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나아가 ICAO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 이상의 성과를 얻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ICAO 차원의 문제 제기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과 함께 ICAO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에 적절한 곳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대북조치 여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를 하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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