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타결 시한은 사실상 올 연말

한미 원자력협정 타결 시한은 사실상 올 연말

입력 2014-05-06 00:00
수정 2014-05-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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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재처리’ 입장차 여전’추후 재논의’ 가능성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타결 시한이 사실상 올해 말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양국이 핵심 쟁점인 농축·재처리 문제를 다음 협상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3∼4차례 정도의 본협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양국의 근본적인 입장차를 해소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 올해 말이 사실상의 협상 시한

현행 원자력협정의 만기는 2016년 3월이지만, 개정 협상은 올해 말까지 끝내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판단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개정 협정안에 대한 의회 비준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 정부는 개정 협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핵확산평가보고서(NPAS)를 함께 내야 한다. 비확산 정책 측면에서 협정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는 유관 부처의 협의 기간 때문에 작성에 1개월 정도 소요된다.

또 미국 상·하원의 비준을 위해서는 ‘연속 회기 9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준을 위해서는 의회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90일간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데 통상 반년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2016년부터는 미국 의회 회기가 변경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이 절차가 끝나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4월 합의한 현행 협정의 만기 2년 연장안이 발효(올 3월)되는데도 11개월가량 소요됐다.

한미 양국은 추가 협상을 위해 지난해 만기를 2년 연장한 뒤 분기별로 한 차례씩 본협상을 갖고 있다.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본협상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3∼4차례 정도의 본협상이 남은 상황이다.

◇ 농축·재처리는 다음 협상으로 넘길 가능성 제기

핵심 관심 사안인 우리나라의 농축·재처리 권리 행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간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역시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협정상 우리나라가 미국산 기술·설비·원료 등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권리를 행사하려면 사실상 미국의 허가(사전 동의)가 필요한 상태다.

미국은 비확산 정책 차원에서 이런 현행 협정 골격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농축·재처리 권리 행사 내용을 개정 협정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선행·후행 핵주기(농축·재처리) 모두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 및 승인을 목표로 추구할 경우 조속한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기술과 설비가 농축·재처리를 당장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6일 “농축·재처리를 위한 시설 마련에 10년 정도는 걸린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전했다.

여기에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가 일단 2020년까지 진행된다는 점도 변수로 지적된다.

연구 결과가 나와야 원자력 협정에 반영할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농축·재처리 권리행사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상 30년 정도의 단위로 체결되는 협정의 만기를 이번에는 단기로 하되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안을 개정 협정에 담는 선에서 이번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방식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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