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대북 농업지원 승인

민간단체 대북 농업지원 승인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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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제재 조치 이후 처음

정부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으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 지원을 승인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 지원 승인은 2010년 1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통일부는 4일 경남통일농업협회가 신청한 딸기 모종과 재배용 흙, 소독약 등 3300만원어치 물품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 측 농업 기술자들이 평양 순안구역을 방문해 현지 농민들에게 딸기 생산 기술을 지도하는 지원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5·24 조치 후 사실상 금지됐던 대북 농업 지원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대북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정부는 5·24 조치 이후 당국 차원의 대북 지원을 끊고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범위도 대폭 축소했으며, 현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제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북한에 대한 복합농촌단지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남북 간 농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대북 지원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6-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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