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총기난사 사건 발생 GOP 소초장 구속영장 신청

軍, 총기난사 사건 발생 GOP 소초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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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직후 현장 이탈”…특수근무 이탈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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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2사단 GOP총기사고 현장
육군 22사단 GOP총기사고 현장 국회 국방위원회 황진하 위원장 등 위원들이 지난 7일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 총기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류탄 폭발사고 현장 등을 조사했다. 사진은 육군 22사단 GOP 수류탄 폭발사건 현장.
연합뉴스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22사단 GOP 소초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육군 중앙수사단은 소초장 A모 중위가 상황 발생을 전후해 군단장의 군단 경계작전명령을 위반하고, 총기 및 탄약고 열쇠관리 미흡 등 전투준비에 소홀했으며, 사건 발생 직후 인접 소초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사건 현장을 이탈해 지휘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8군단 검찰에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중위에게는 군 형법상의 특수근무 이탈, 전투준비태만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학사장교 출신인 A 중위는 오는 9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A 중위는 해당 GOP의 기존 소초장이 지난 4월 감시장비 분실과 소초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보직해임되자 다른 부대의 부중대장 직책을 맡고 있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GOP의 소초장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육군 관계자는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다른 지휘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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