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살 장병 공무연관 있으면 순직처리

국방부, 자살 장병 공무연관 있으면 순직처리

입력 2014-08-18 00:00
수정 2014-08-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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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사상자 훈령’ 재개정키로…유가족 재심청구 가능

국방부는 18일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재개정해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이 공무상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면 순직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자해(자살) 행위가 직무 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면 순직처리된다.

유가족이 국방부와 각 군의 전공사상자 처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직접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방부는 “지금은 유가족이 국가기관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를 요청해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유가족이 직접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에 대한 공무연관성 기준도 완화된다.

국방부는 “지금은 질병과 공무연관성이 의학·자연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만 가능했으나 훈령이 개정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연관성을 인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에도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유가족이 각 군에 설치된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요구하면 국방부에서 재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회가 국방부에 설치되면 유가족이 의문사라며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장기보관 시신 18구와 화장된 유해 134구에 대한 재심의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시신을 찾아가지 않은 유가족의 고통 해소와 진상 조사 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영현처리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TF에서는 장기보관 시신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사망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입증하지 못하면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유가족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유족의 동의 없이 미인수 시신을 강제 화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화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한차례 개정했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이번 달 말께 재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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