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강제 키스” 화천 전방 부대서 강제 추행

“후임병에 강제 키스” 화천 전방 부대서 강제 추행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사 간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연일 사회적 충격을 주는 가운데 화천 전방 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 화천군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A(21) 일병이 동기와 후임병 등 3명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됐다.

A 일병은 지난 5월 중순부터 말까지 부대 내 생활관과 흡연실, 취사장, 샤워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기와 후임병의 입에 강제로 혀를 넣어 키스하고 볼에 뽀뽀하거나 목덜미를 핥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일병은 군 조사에서 “부대원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과한 장난을 쳤는데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현재 A 일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또 A 일병이 샤워장에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강제로 키스할 당시 알몸인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B(20) 상병도 적발했다.

B 상병은 당시 A 일병의 추행 의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된 경위가 인정돼 군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B 상병은 사단 내 타 부대로 전출 조치된 상태다.

이들의 강제 추행 사실은 지난 6월 일일업무 결산 시 피해자가 분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직접 보고해 드러났다.

군 당국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분리시키고 헌병대 조사를 받게 했다.

군 헌병대는 조사 과정에서 같은 부대 C(22) 병장도 지난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A 일병 등 후임병 4명의 볼에 뽀뽀하거나 귀를 깨물고 목덜미에 침을 묻히는 등 일부 추행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피해자들이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C 병장의 진술에 동의하며 C 병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C 병장이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애초 지난 12일이 만기 전역일이었던 C 병장은 7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고 19일 자로 만기 전역했다.

사단 관계자는 “A 일병은 현재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상태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기소됐으며 오는 9월 첫 공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