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병역 면제 기준 완화…치료 최저 1년 →6개월로 추진

정신질환 병역 면제 기준 완화…치료 최저 1년 →6개월로 추진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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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7일 “정신질환이 있는 이들의 현역 입대를 차단하기 위해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를 위해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징병 신체검사 때 적용하는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가운데 ‘치료 경력’ 최소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치료 경력 최저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병 검사 전에 6개월 동안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 이는 정신과 질병으로 인한 군 미적응자의 수를 줄여 궁극적으로 군내 사건·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올해 GOP 총기 난사 사건이나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 군대 내 가혹 행위의 중심에 관심병사가 있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각종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 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4-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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