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부 ‘독도 도발’ 강력 항의
일본이 11년째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21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주한 日공사 불러 독도 영유권 주장 삭제 요구
가나스기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영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만난 뒤 굳은 표정으로 떠나고 있다. 이 국장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다만 외교부가 한·일 관계를 고려해 수위 조절에 나선 반면 국방부는 양국 군사협력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등 강온 양면작전을 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가나스기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해당 내용의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또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행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한·일 관계를 의식해 비판 수위는 조절했다. 노 대변인이 “독도와 관련된 일본 주장은 매년 반복돼 오던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이다.
반면 국방부는 양국 군사협력에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고토 노부히사 주한 일본 국방무관(대령)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 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 승인 없이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다음달 15일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과거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아직 군사 분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수용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2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지만 일본은 한국과 좀 더 강화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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