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구매시험평가서 허위공문서 작성… ‘최윤희 합참의장이 지시’ 진술 확보

[단독]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구매시험평가서 허위공문서 작성… ‘최윤희 합참의장이 지시’ 진술 확보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8-17 23:58
수정 2015-08-1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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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박소장 “최 의장이 최종 결정”

해군 해상작전헬기 AW159(와일드캣) 도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구매시험평가서 허위공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윤희(해사 31기) 합참의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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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합참의장 연합뉴스
최윤희 합참의장
연합뉴스
수사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난 6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모 소장이 당시 해군총장이던 최 의장과 관련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박 소장은 구매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최종 결정권자는 최 의장이고, 사인도 최 의장이 했고, 자신은 옆에서 단서조항 하나를 쓰도록 말했다”고 전했다.

현직 합참의장이 합수단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군 지휘체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10월 전역을 앞둔 최 의장을 현역으로 소환조사할 경우 군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6월 해상작전헬기의 실물 평가 등 구매시험평가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없던 와일드캣을 사업기종으로 선정하도록 구매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당시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을 지낸 박 소장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와일드캣 선정 대가로 해군 수뇌부가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사에 정통한 다른 관계자는 “박 소장은 2012년 당시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해상작전헬기는 2012년 5월 사실상 최종 결재가 난 사안으로 결정권자는 당시 해군총장”이라며 “수천억대 대형 사업을 관장하는데 소장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험 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허위로 무엇을 조작하라 지시한 적도, 지시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험 평가 결과 보고를 받을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애매모호한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내가 최종 확인을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 달아서 다시 올리라고 했던 것은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40년 가까운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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