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허락 안하면 자위대 한반도 진출 못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법제가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언제라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요청해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야마나시 교도통신 연합뉴스
골프 즐기는 아베
지난 19일 새벽 안보법안 법제화를 마무리 지은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최대 가을 연휴인 실버위크(19~23일)를 맞아 20일 야마나시현 별장 근처에서 비서관 등과 골프를 즐기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부인과 함께 골프장 10여개의 회원권을 보유한 골프광으로 취임 뒤 대규모 수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골프를 쳐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야마나시 교도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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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정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반도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외딴섬에 무장 세력이 점거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한 것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을 고려한 것이지만 독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Q.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투입될 수 있나.
A. 그렇다.
다만 우리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 장관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시작전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안 된다”고 답했다. 일본 역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자위대 파견이나 일본인 구출을 위해 타국 영역에 진입할 때 해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Q.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A. 그렇긴 한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한반도 인근 공해 등 한국의 영역 외부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의사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특히 북한 지역에 대한 자위대의 진출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우리 동의 없이 작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 장관은 “일본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헌법에 기초해 동의를 받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과 한국 정부 요청 및 동의 절차에 관한 몇 가지 표준사항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은 다음달 3국 안보토의(DTT)를 열어 집단자위권의 범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Q. 자위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빌미로 진출하려 한다면 막을 수 있나.
A.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북한 문제의 경우 한국 영토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국 영토로 주장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정부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도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인정받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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