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다친 군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공무 중 다친 군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1-28 23:56
수정 2016-01-2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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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의료지원 개선안

3월 30일부터 민간 진료비도 지원

의족 등 고가 보장구 무제한 제공

지난 3년내 민간진료 소급 적용

오는 3월 30일부터 직업군인(장교·부사관)은 전투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공무 수행 도중 부상한 경우에도 군병원이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이거나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직업군인도 공무상 요양비 형식으로 치료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지뢰 폭발로 다친 곽모 중사가 민간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사례가 알려진 뒤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치료비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군인연금법 개정에 이어 오는 3월 30일부터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 수행 중 부상한 직업군인은 공무상 요양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받고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며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직업군인은 전투 임무 수행 중 다친 전상자와 대테러작전 등으로 인한 부상자만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았고 일반적인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경우 30일에 한해 진료비를 지원받았다. 의무복무대상자(징병)인 병사들은 이와 무관하게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았다.

군 관계자는 “지난 3년 이내, 즉 2013년 3월 30일 이후 민간병원 진료를 받고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직업군인도 진료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면서 “소급 적용으로 혜택을 받을 대상자는 4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부상을 당했으나 본인이 희망해 민간병원 진료를 선택했을 때도 진료비의 70%를 국가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엔 진료비의 70%인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당사자가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대신 내 본인 부담금이 30%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 밖에 공무수행 중 신체장애자가 된 직업군인은 앞으로 의족을 비롯한 보장구 착용 비용도 무제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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