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불안 초래’ 우려 속 한·일 군사정보협정 3차 협의 갖기로

‘한반도 불안 초래’ 우려 속 한·일 군사정보협정 3차 협의 갖기로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09 19:00
수정 2016-11-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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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들어서는 일본 측 실무단
국방부 들어서는 일본 측 실무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회, 일본 측 실무단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본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추가로 3차 협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협정이 동북아 안보 불안을 초래한다며 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1일 열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차 실무협의 장소와 날짜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이 1~2차 협의에서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으로 협정 문안을 최종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협의 중인 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 등급 분류,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 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 훼손 시 대책, 분쟁 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앞으로 열릴 3차 실무협의에서 협정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이후 속전속결로 체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체결 직전까지 갔던 만큼 실무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으로 협정을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잠수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협정을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 협정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3당은 “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지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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