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 명령…미반납시 여권 무효화”

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 명령…미반납시 여권 무효화”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22 14:57
수정 2016-12-22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씨.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씨. 연합뉴스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60)씨 딸 정유라(20)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특검으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서 요청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정씨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