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다른 국문·영문 계약서…방사청 ‘엉터리 번역’으로 200억 날릴 판

내용 다른 국문·영문 계약서…방사청 ‘엉터리 번역’으로 200억 날릴 판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7-11 21:19
수정 2017-07-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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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의 번역 실수로 혈세 200억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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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11일 SBS 8뉴스는 방위사업청이 미국 방산업체들과 맺은 국문과 영문 계약서 내용이 달라서 우리나라가 받아야 할 2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3년 미국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 레이시온과 노후화된 KF-16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위해 1조 8000억원대의 사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미 정부와 업체 측이 추가 비용 8000억원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합의각서에 명시된 대로 입찰보증금을 내놓으라’면서 BAE 시스템스에 4300만 달러, 레이시온에 1800만 달러 청구 소송을 냈다.

국문 계약서에는 ‘업체 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을 대한민국 국고에 귀속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이시온에서 영문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돈을 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고 SBS는 전했다.

영문 계약서에는 ‘업체 측 의무 불이행이 유일한 이유인 경우’, 다시 말해 계약 불발의 모든 책임이 업체 측에 있을 때에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적혀있다. 이를 근거로 레이시온은 ‘계약 주체인 한-미 정부 간 이견도 의무 불이행 이유’라고 주장했다.

국문과 영어 계약서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넣는 ‘국문 계약 우선 조항’도 이번 사업 계약서에는 없었다.

방사청은 국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계약한 BAE 시스템스로부터는 액수가 더 큰 약 495억원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혈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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