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년 지난 외교문서 공개 결정…외교부 심의회마저 ‘전관 천하’

[단독] 30년 지난 외교문서 공개 결정…외교부 심의회마저 ‘전관 천하’

강병철 기자
입력 2017-10-11 22:50
수정 2017-10-11 2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부분 전직 공관장으로 채워…입맛 따라 문서공개 ‘좌지우지’

외교부가 생산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의 예비심사위원 대부분을 전직 공관장으로 채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과거 외교문서마저도 외교부의 입맛에 따라 공개를 좌지우지해 온 셈이다.
서울신문이 11일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외교부 외교문서공개심의회 명단 및 공개 실적에 따르면 외교부는 매년 5~6명으로 구성되는 심의회 예비심사위원 대부분을 전직 공관장들로 위촉했다. 올해 위촉된 6명 중에는 조동준 서울대 교수를 제외한 5명이 외시 출신의 전직 공관장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아예 외시 출신 전직 공관장 5명으로만 예비심사위를 꾸렸다. 지난 5년간 위촉된 예비심사위원 16명 중 전직 공관장은 13명이다.

외교부의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은 30년이 된 외교문서는 심의회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일반에 공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5년 후 재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회가 매년 검토하는 문서는 1000여권 20여만쪽 분량이다. 문서를 1차로 검토하는 예비심사위를 전직 외교관들로 채울 경우 최종 결과의 객관성 역시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더구나 심의회 본심사위원은 1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외교부 간부 10명과 외부 전문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 전문가는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전문가를 1명으로 규정한 외교부의 시행규칙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비율을 절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문서 공개 비율 자체도 상당히 낮다. 30년이 지난 문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외교부는 지난해 81.9%, 2015년 87.7%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다시 기밀로 재분류했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매년 공개되는 20여만쪽의 외교문서가 예민한 내용은 모두 빠진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30년 전 문서를 매년 10% 이상씩 비공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은 “30년 전 생산한 외교문서의 기밀 해제를 전직 외교관들이 좌지우지하는 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폐쇄적 행태”라면서 “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는 외교부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를 10년간 모두 전직 공관장들로 채워왔다는 사실<서울신문 2017년 10월 11일자 6면>도 밝혀졌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10-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