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6일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지난해 6∼9월 경북 모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장 A 경사가 성주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 투입된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경사는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동시간과 대기·휴식시간에 기동대 버스 운전석 상단에 설치된 TV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동영상을 재생했다. 동영상 재생 시간은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가량이었다. 그는 “좋은 거 보여줄게, 다 너희들 기분 좋으라고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A 경사가 장난을 빌미로 대원들의 이마를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찼을 뿐 아니라 “물 가져와라”는 등의 사적 지시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권센터는 “의무경찰 대원들이 피해 사례를 제보한 것은 의경 발 미투 운동의 시작”이라며 “음란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행위는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A경사를 직위 해제해서 피해자들과 분리한 뒤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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