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기간 최장 3년 검토… 장기간 대면·관찰 심사

대체복무기간 최장 3년 검토… 장기간 대면·관찰 심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6-28 22:18
수정 2018-06-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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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어떻게 해야 하나

대만·러시아 등 40여개국서 실시
심사 까다롭고 현역보다 기간 길어
전문가 “합숙 형태 대체복무 고려
노동강도 따라 기간 달리할 수도”
여야 입장차…입법과정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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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 도입하라고 결정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현역 복무자 간 형평성이 제도 성패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대체복무의 기간과 영역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는 90여개국 중 대만, 그리스, 러시아 등 40여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대체복무자의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복무기간을 현역보다 길게 해 의도적인 병역 기피를 방지하려 하고 있다. 그리스와 러시아는 국방부가 심사 주체가 돼 대상자에 대해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추가 대면심사를 한다. 두 국가 모두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에 비해 1.25~1.5배 길다.

이에 우리나라도 합숙 형태로 현역보다 복무기간을 길게 하고 대면 심사 및 장기간 관찰심사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복무 기간은 현역병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 수준으로 한다면 최장(공군의 예를 적용) 3년이 된다.

또 우체국, 병원, 소방 등의 업무에 종사시켜 노동의 강도에서도 현역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나 500여명 수준에서 연간 쿼터제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최근 5년간 ‘입영 및 집총거부자’는 연간 평균 약 540명이었다.

김병렬 국방대 교수는 “대체복무의 기간과 영역을 현역보다 길고 어렵게 해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려고 대체복무를 선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일률적으로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로 결정할 게 아니라 여론을 수렴해 현역 수요와 대체복무 수요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체복무 기간과 강도의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쿼터제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심에 따라 현역 복무 대신 다른 길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양심을 지킬 기회를 일부에게만 준다는 건 부당하다”며 “쿼터제는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향후 국회와 정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국회는 조속히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를 적절히 정하면 제도 남용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국회는 서둘러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남북 분단이라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국방 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외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군 복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국회에서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헌재가 명시한 기한까지 적절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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