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군사훈련 포함 땐 또다른 논란…‘양심’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나

4주 군사훈련 포함 땐 또다른 논란…‘양심’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28 22:18
수정 2018-06-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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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쟁점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입법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제 입법 쟁점은 ‘4주 훈련’ 여부와 ‘양심’의 평가 기준에 있을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병역법상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도 4주 기본군사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집총’, 즉 총을 드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훈련이 포함된 대체복무제 도입은 또 다른 논쟁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텀 레이니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지난달 15일 “4주간 기본 무장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제도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부적합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심’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임재성 민변 변호사는 ‘이중 장치’를 제안했다. 임 변호사는 “1차적으로 대체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종교적 신념은 종교적 활동에 대한 객관적 증명을 제출하고 정치적 신념은 자신이 살아온 배경이나 양심을 증명해 줄 증인 신청을 통해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다른 나라에서도 진지한 양심을 걸러내기 위해 통상 대체복무를 현역 복무보다 길고 어렵게 설계한다”면서 “2차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식을 설계하면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나친 불이익으로 인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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