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집행 정지·복권돼야” “병영 밖 대체복무 허용 땐 국방의 의무 훼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집행 정지·복권돼야” “병영 밖 대체복무 허용 땐 국방의 의무 훼손”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6-28 22:18
수정 2018-06-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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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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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합헌’, 병역법에 ‘대체복무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시민단체의 반응은 성향에 따라 엇갈렸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 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 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 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반겼다.

이들 소속 단체 회원 4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변의 임재성 변호사는 “당장 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 나면 재판이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곧바로 대체복무를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재가 (대체복무제) 입법이 되면 시작할 수 있도록 해 혼란을 줄였다”면서 “오늘 이후 입법은 물론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정지, 풀려난 이후 남은 형을 대체복무제로 이행하도록 할지 여부, 형을 살고 나온 거부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양심적 거부로 감옥에 간 청년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들의 범죄 기록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2016년 말 병역 거부를 선언해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면서 “앞으로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더는 병역 거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바른군인권연구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 단체 회원 20여명도 헌재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는 “병영 밖에서 대체복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고,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애국심과 안보를 생각하는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체복무제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누구나 편한 보직만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대체복무가 돼야 한다”면서 “6·25 전쟁 당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군대 내 다른 보직을 줬던 역사를 참고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경으로 전역한 김모(27)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양심의 의미도 모호하고 그저 군 복무를 피하려는 이기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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