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해 서열 논란 마침표
해·공군 참모총장과 육군 대장 간의 ‘서열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국방부는 25일 “해·공군 참모총장의 임관 기수가 다른 육군 대장보다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서게 한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해·공군 참모총장의 서열을 명문화한 것은 자칫 기수 차이로 서열의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참모총장은 1·2·3군사령관인 육군 대장보다 임관 기수가 빠른 게 관례였다. 각 군을 대표하는 참모총장의 군정권(인사·교육훈련)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군 인사에서 참모총장이 육군 대장보다 기수가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이뤄지며 서열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전임 총장보다 4기수를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임명된 심승섭 해군총장은 해사 39기로 육사 기수로 치면 41기에 해당한다. 당시 박종진 1군 사령관은 3사 17기, 김운용 3군 사령관은 육사 40기로 심 총장보다 모두 기수가 빨라 서열 논란이 일었다.
현재도 3사 20기인 황인권 2작전 사령관은 심 총장보다 한 기수 위, 학군 23기인 남영신 지상군작전사령관은 같은 기수 격이다. 때문에 국방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참모총장의 서열은 다른 군의 장성급 장교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새로 삽입하면서 참모총장의 서열을 다른 육군 대장보다 우선토록 해 ‘서열 논란’을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해·공군총장이 해당 군에서의 위상과 효율적인 합동성 발휘를 위해 육군 참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보다 높은 서열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6-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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