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도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외교부 “미 각계와 소통”

美 국무부도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외교부 “미 각계와 소통”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2-22 15:31
수정 2020-12-22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부, 미 측에 입법 취지 등 설명
“제3국 전단 살포는 적용 대상 아냐”
정부, 미 의회 청문회 동향 파악 중
이미지 확대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려섞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미국 각계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미국의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북·중 접경지역 등 제3국에서의 활동까지 규제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3개월 후 시행된다.

최 대변인은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