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럽도 ‘대북 전단법’ 우려… ‘원칙적 성명’ 지적도

캐나다·유럽도 ‘대북 전단법’ 우려… ‘원칙적 성명’ 지적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2-24 20:32
수정 2020-12-25 0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加 “표현의 자유는 인권 실현에 중요”
“일부 언론 질문에 원칙적인 답변한 것”

이미지 확대
’삐라 살포’ 강행…남북관계 어디로?
’삐라 살포’ 강행…남북관계 어디로? 북한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면 남북관계는 파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풍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유럽 일부 단체들까지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국제 사회의 반응은 일부 언론의 질문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나다의 외교·영사·교역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사안부(Global Affairs Canada)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해 논평을 요청하자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캐나다에서 나온 첫 공식 반응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2일 미 국무부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두 번째다. 미 국무부는 국내 언론사 질문에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반응은 언론 질문을 받고 인권과 시민권에 입각한 원칙적인 답변으로 보이지만, 초기에 진화를 못 해 판을 키운 외교부는 미 의회뿐 아니라 서방 국가를 향해 설득전을 펼쳐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앞서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다음달 청문회를 예고한 데 이어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에서도 법안 공포를 재고하도록 촉구하는 등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독일 인권단체 ‘사람’ 등 16개국 47개 단체는 법안의 재고를 촉구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독일 외무부로 전달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도 이 문제를 한미 간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지 명확하지 않고, 장기간 끌 경우 내정간섭 얘기도 나올 수 있어 법안의 철폐보다는 유연한 적용 쪽으로 비판의 관점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재외 공관 및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 핵심인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특정 표현 방식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제3국에서의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호상놀이의 보존·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로,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 장례의식이다.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 확대 ▲강동구·서울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호상놀이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전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해 전수관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홍보 활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12-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