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배상..‘병존적 채무인수’도 피해자 승락 필요”

“강제동원 피해배상..‘병존적 채무인수’도 피해자 승락 필요”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0-25 20:06
수정 2022-10-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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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피해자 문제 제대로 해결하자’ 국회 간담회
“민관협 회의에서 법리적 치밀한 토론 거치지 않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5대 신임 이사장 선임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인 박래형 변호사가 2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방법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대해 “(피해자인)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양정숙 의원 주최로 열린 ‘일제 피해자 문제 제대로 해결하자’ 간담회에서 “채무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는 유효한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 제3자와의 계약은 채권의 효력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경우 제3자가 변제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뒤 제3자가 공탁으로 변제하는 방법에 대해 “채권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제3자는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경우도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공탁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 기업이 판결을 받아들여 직접 변제를 하던지, 직접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이 요구하는 사과와 그에 따른 보상이 없는 이상 강제 집행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외교부가 지난 7~9월 주재한 ‘강제동원 배상 해법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앞서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5일 민관협의회 4차 회의를 마치면서 병존적 채무인수가 “판례로서 축적된 관행으로, 법적으로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다른 3자가 새롭게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해당 일본 기업의 사실 인정, 배상 참여, 사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파장을 줄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러나 박 변호사의 주장처럼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의 배상에서도 결국 피해자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향후 결정될 배상 방식에 따라 피해자 설득 절차가 필요한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2018년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 소감을 밝히는 중 참석자들이 승소를 축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2018년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 소감을 밝히는 중 참석자들이 승소를 축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특위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민관협 회의에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대해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토론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며 “만약 법적으로는 안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법을 되는 것처럼 (정부가) 이야기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외교부 법률 담당자가 검토를 거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 가해 기업들이 사실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이 (기금을 만들어) 배상한다면 이후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강원 변호사도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나선 강제집행 소송 경과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재산목록을 확인하려는 절차에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어떻게 보면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데 형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부터 걸어 잠근 것에 불과하다”며 “즉시항고 절차 밟아 항고심에 사건이 올라가 있으니 좋은 결과를 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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