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軍 참관단 안 보내면 직무유기”… 15명 안팎 파견 보낼 듯

김용현 “軍 참관단 안 보내면 직무유기”… 15명 안팎 파견 보낼 듯

입력 2024-11-01 04:18
수정 2024-11-0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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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해명
국회 동의 필요 없는 ‘참관단’ 강조

민주 “1명이 가더라도 파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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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0.31. 국방부 제공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0.31.
국방부 제공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군은 전황에 따라 조만간 15명 안팎의 참관단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장관은 현지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참관단의 경우 파병 부대와 달라 국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1~2개월 동안 최대 15명 안팎의 인력을 파견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이 참관단 파견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만큼 정부는 조만간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파견 규모는 15명 안팎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야당은 반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라디오에서 “군을 보내는 것은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이라며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낼 경우 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태다.
2024-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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