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고발당한 文 펀드… 선관위 “선거법 문제 없다”

“유사수신” 고발당한 文 펀드… 선관위 “선거법 문제 없다”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를 운영하거나 출시하려는 가운데 한 펀드투자 상담사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모(52)씨는 지난 13일 “정치인 펀드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문재인펀드는 이름이 펀드일 뿐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차용 계약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유사수신규제법에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하는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나 선관위 모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나승철 변호사는 “문 후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 말하는 유사수신 행위, 즉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삼고 있지 않아 이 조항에 대한 법리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 펀드는 영리 목적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어서 유사수신 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인 펀드를 사인 간의 돈거래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의 경우 정기예금 수준인 연 3.09%의 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한편 정치인 펀드의 시초는 유시민 진보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펀드를 개설해 52시간 만에 모금액 42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출시된 문재인펀드는 출시 56시간 만에 목표 금액인 200억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안철수펀드도 지난 13일 판매를 시작해 현재 120억원을 넘어섰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2012-11-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