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곳곳서 ‘투표 인증샷’ 위반 적발

경기 곳곳서 ‘투표 인증샷’ 위반 적발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17: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대 대통령선거일인 19일 경기도내 곳곳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인증샷’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날 오전 8시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제1투표소에서 40대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투표함에 넣다가 투표사무원에게 적발됐다.

평택, 오산, 포천, 용인 등 4개 지역 투표소 5곳에서도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유권자 5명이 투표관리관에서 적발돼 주의를 받았다.

해당 선관위는 이들이 찍은 인증샷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관련 사진을 삭제했다.

선관위 측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관련 사진이 외부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표는 유효표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은 인증샷의 경우 특정 후보를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