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선 최소 8곳… 1인 최다 8표 투표권 행사

국회의원 재·보선 최소 8곳… 1인 최다 8표 투표권 행사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5-13 22:26
수정 2018-05-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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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최소 8곳에서 최대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되는데, 13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8곳에서는 8번의 투표를 해야 한다. 1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사직서가 처리되면 12곳의 선거구는 8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13일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모두 8곳이다. 이곳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곳이다.

여기에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4곳이 더 추가될지 14일 결정된다. 이곳의 국회의원은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 4곳 출신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간다.

이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선거 외에 교육감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모두 7개가 동시에 치러진다. 각각 선거에 별도의 투표를 해야 하므로 투표용지는 7장이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진행되는 서울 노원병 등 최소 8곳은 모두 8번의 투표를 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장(도지사·교육감·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장(시장·교육감·지역구 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 시간은 선거 당일인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사전 투표는 다음달 8일과 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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