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위협 속 외자유치 공들이기

北 핵위협 속 외자유치 공들이기

입력 2013-02-04 00:00
수정 2013-02-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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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세부세율 첫 공개

북한이 핵실험을 위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부 세율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외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 외자유치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의 베이징사무소인 ‘조선투자사무소’는 지난달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에 대한 소득세율, 교역세율, 자원세율 등을 담은 세금제도를 공개했다.

3일 이 투자법규에 따르면 북한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외국기업 소득세는 결산이윤의 25%이지만 북한이 지정한 특정한 ‘장려항목’에 투자한 기업은 최대 10%까지 감면을 받는다. 또 ‘장려항목’에 10년간 투자한 기업은 이윤이 발생한 해부터 3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기, 연료, 금속, 기계설비 등 각종 제품에 대한 교역세는 0.6∼5%로 책정됐고 경영세(1.2∼6%), 자원세(10∼25%), 개인소득세(2∼30%), 재산세(1∼1.4%), 상속세(6∼30%), 지방세(1%) 등도 세부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조선투자사무소는 특히 건설, 교통운수, 전력 등 ‘국가요구’에 따른 투자 및 재투자, 북한 내에서 판매하는 소비품목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액 또는 일정 부분 환급하거나 감면하는 정책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외자 유치를 위해 최근 외부 전문가 자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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