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200대”

“북한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200대”

입력 2013-05-18 00:00
수정 2013-05-18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국방부 보고… 韓 추정의 2배

북한이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최대 200대 보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군사력 증강 보고서’를 통해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KN02와 스커드C/B/ER 단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100대 이하, 노동 미사일 발사대를 50대 이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IRBM) 발사대를 50대 이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식 발사대는 탄도미사일을 차량에 싣고 이동하다 원하는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지난달 초 무수단 미사일 2기가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함경남도 동한만 지역으로 이동, 군 당국이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하기도 했다.

보고서의 추정치는 우리 군의 발표와는 괴리가 크다. 국방부는 ‘2012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1월 현재 100여대의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기준 시점이 1년쯤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도 북한이 재래식 전력 열세를 만회하고자 비대칭 전력을 늘리는 데 매진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KIDA 군사기획연구센터 김성걸 박사는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증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서는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다른 판단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의 군사력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지만, 이동식 발사대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도 “미 국방부 보고서는 최대 추정치를 합산해 200대까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방사포 5100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방백서’의 4800문보다 300문이 많다. 반면 1950∼1970년대 생산·설계된 노후 장비는 도태되는 추세다. ‘국방백서’와 비교하면 전차(4200→4100대), 장갑차(2200→2100대), 야포(8600→8500대)의 감소세가 눈에 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용호 서울시의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일 개최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포괄하던 개념을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위험직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일반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장학금·건강검진·위로금·취업·창업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보다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946년부터 현재(25년 7월)까지 서울시 소방공무원 중 순직자는 총 92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47명)이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순직자였다. 공상 소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총 3,129명에 달하며, 단순 소방활동뿐 아니라 출퇴근, 질병, 체력단련 등 일상업무 중 발생한 경우도 꾸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3-05-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