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성택 전격 처형] 불만 세력 처리하는 ‘막강한 힘’

[北 장성택 전격 처형] 불만 세력 처리하는 ‘막강한 힘’

입력 2013-12-14 00:00
수정 201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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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전격 처형하는 과정에서 체제 불만 세력을 처리하는 특수 성격의 사법기관이 전면에 나타났다.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다. 장성택은 군 출신은 아니지만, 북한군 대장 계급을 갖고 있었다. 북한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군인에 대한 재판은 군사재판소에서 관할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장성택 재판을 군사재판소의 하나인 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가 맡았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에는 2심제가 보장돼 있다. 장성택이 상소를 포기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단 한번의 재판으로 확정된 것으로 미뤄 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가 일반적인 군사재판소와는 달리 특수한 위상을 가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권의 2인자가 속전속결로 재판 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배후에 보위부의 막강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위부는 한마디로 북한의 비밀경찰기구로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용의자를 구속하고, 처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위부는 인적 구성이나 기구변동 사항 등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핵심 임무는 김일성 일가의 세습 독재체제 유지이다. 이를 위해 주민의 사상과 동향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반체제 사범을 색출하고 김일성 일가에 대한 비방사건들을 전담수사한다. 관련 죄목으로 체포된 정치범들의 수용소 관리도 맡고 있다.

김일성 주석 생존 당시에는 국가주석 직속이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한 뒤 김 위원장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를 위한 강령인 ‘유일 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에 근거한 10가지 범법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체제 보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2-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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