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 미국인 매튜 밀러에 6년 노동교화형

北, 억류 미국인 매튜 밀러에 6년 노동교화형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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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간접죄 적용…밀러 현주소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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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화형 선고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
노동교화형 선고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4월 관광으로 입국하면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이 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며 “재판에서는 밀러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보도했다.
하지만 통신은 밀러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밀러는 지난 4월 관광증을 찢는 등 입국 검사과정에서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된 바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6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24)에게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지난 4월 관광으로 입국하면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이 9월 14일 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라며 “재판에서는 밀러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밀러는 관광증을 찢는 등 입국 검사과정에서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노동교화소(교도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북한의 판결·판정집행법 33조에 따르면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0일 내에 노동교화소로 이송된다.

중앙통신은 밀러의 죄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 당국이 밀러에게 적용한 혐의는 북한 형법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첩죄’라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밀러가 “언론매체를 통해 조선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체질화했으며 법을 위반해서라도 조선의 감옥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실태와 인권 상황을 내탐한 이른바 산 증인이 돼 세계에 공개할 야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밀러가 조사 기간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6) 씨와의 만남을 요청했으며 “자기가 가져온 아이패드와 아이폰에 남조선 주둔 미군 군사기지에 대한 중요자료가 있다는 거짓말로 법기관을 우롱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밀러가 변호인 선정을 포기해 변호인 없이 재판이 열렸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그러면서 “피소자(밀러)는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라며 재판 마지막에 그가 “조선에 입국해 난동을 부려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감행한 데 대해 사죄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신보는 밀러가 1989년 8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출생했다며 “현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이고 무직”이라고 소개했다. 밀러는 방북 전 서울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밀러의 재판에 이어 북한 호텔에 성경을 둔 채 출국하려 했다가 지난 5월 억류된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에 대한 재판도 곧 열릴 전망이다.

지난 2012년 11월 방북했다가 억류된 케네스 배 씨는 지난해 4월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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