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한솔 해외이동 개입 질문에 “확인해 드릴 사항 없다”

외교부, 김한솔 해외이동 개입 질문에 “확인해 드릴 사항 없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09 17:01
수정 2017-03-09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한솔 주장 인물, 유튜브 등장
김한솔 주장 인물, 유튜브 등장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튜브에 등장했다. 김한솔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8일 게시된 ‘KHS Video’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유튜브 영상에서 “내 이름은 김한솔로, 북한 김씨 가문의 일원”이라며 “내 아버지는 며칠 전에 피살됐다”고 말했다. 2017.3.8 [유튜브 영상 캡쳐=연합뉴스]
외교부는 김 한솔(22)씨 가족의 해외이동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씨의 이동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김 씨의 대피 등에 조력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특별히 언급 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김한솔 가족의 대피를 도왔다고 밝힌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한 시기에 한 가족의 인도적 대피를 후원한 네덜란드 정부, 중국 정부, 미국 정부와 한 무명의 정부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이 단체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무명의 정부’가 한국 정부 또는 김 씨의 현재 체류국 정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