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민주당 안민석 검찰에 고발…“가짜뉴스 유포”

국민의당, 민주당 안민석 검찰에 고발…“가짜뉴스 유포”

입력 2017-04-27 11:04
수정 2017-04-27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해전술식 네거티브 중단, 주동자 엄벌해야”

안민석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대책위원회 이건태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차별 투하하는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 안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와,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페이스북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이 법률지원단장은 밝혔다.

아울러 이 법률지원단장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트위터 이용자들이 “안 후보가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해 배임죄를 저질렀다”, “안 후보가 배우자가 발행한 허위진단서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전에 배후와 주동자를 검거해 공명선거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또 자신들을 ‘전(前) 철수산악회’라고 밝힌 단체가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후보 지지 의사 철회와 문 후보 지지 의사를 발표한 사례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안 후보를 지지했었던 단체가 지지를 철회하고, 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인상을 유권자에게 전달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