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의원 시절 법무법인 차량 개인 유용 의혹…“유휴차량 임대해 사용”

文, 국회의원 시절 법무법인 차량 개인 유용 의혹…“유휴차량 임대해 사용”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4-24 23:55
수정 2017-04-24 2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의 리스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유휴차량을 임대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4일 한국일보는 법무법인 부산이 문 후보가 현역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인 2012년 4월∼2014년 11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소렌토R의 리스료를 대납했고, 이후 이 차량을 구입해 20개월 동안 문 후보에게 제공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이 차량을 시중가격(1500만원)의 절반 수준인 800만원을 받고 문 후보에게 넘겼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 측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설명자료를 통해 “문 후보가 월 1∼2회 가량 부산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해당 차량를 임대해 이용했다”라면서 “사용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월 15만원 상당의 차량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량은 부산에 재직하던 시절 이용한 것으로, 문 후보가 의원에 당선되면서 유휴차량 상태가 됐다”면서 “부산의 입장에서도 리스차량을 중도 반납할 경우 해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 측은 차량 구입과 관련해선 “리스 차량의 거래는 통상 중고차량보다 낮은 시세로 이뤄진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