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경내에서 21회 보고받아”

“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경내에서 21회 보고받아”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靑, 당일 시간대별 일지 공개…‘미스터리 7시간’ 논란 잠재우기

청와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간대별 보고·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야당이 참사 당일 오전 10시쯤부터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를 ‘미스터리의 7시간’이라고 부르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13일 “청와대 비서실에 사고 당일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를 질의해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며 ‘시간대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조치 사항’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유선 및 서면 방식으로 총 21회 보고를 받았다. 오전 10시 안보실이 처음 구조 인원수 등을 보고했고, 이어 15분 후에 안보실이 다시 유선 보고를 했다.

이때 박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전 10시 22분에 안보실이 두 번째 유선 보고를 했고, 8분 뒤인 오전 10시 30분에는 박 대통령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지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내렸다. 이후 오후 10시 9분 마지막 보고까지 박 대통령은 20~30분 간격으로 안보실에서 서면 3회, 유선 7회, 비서실에서 서면 11회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비밀로 해 공개하지 않아 왔다”며 박 대통령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구체적 동선은 밝히지 않았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8-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