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절충안 아쉽지만 찬성… 경찰·검찰·법원 크게 개선될 것”

조국 “공수처 절충안 아쉽지만 찬성… 경찰·검찰·법원 크게 개선될 것”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4-22 22:40
수정 2019-04-23 0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페북에 “첫 발걸음 내딛는 것에 의미”

이미지 확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하자 아쉬움은 남지만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법학’은 일관성·정합성을 생명으로 삼는 ‘이론’ 체계이지만 ‘법률’은 투쟁·타협을 본질로 삼는 ‘정치’의 산물”이라며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전담하면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합의안은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 기소권을 간접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헌정 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중대 입법과제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4-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