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푸들 학대범’ 신상공개 청원에 “공개 대상 아냐…합당한 처벌받길”

靑, ‘푸들 학대범’ 신상공개 청원에 “공개 대상 아냐…합당한 처벌받길”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2-04 15:29
수정 2022-02-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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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2022.02.04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2022.02.04
정부가 반려견 19마리를 학대하고 유기한 ‘푸들학대범’의 신상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40대 남성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20여 마리를 입양한 후 잔인한 방법으로 다수를 죽게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2021년 11월 30일 사건을 접수한 뒤 12월 2일 피의자를 긴급 체포, 조사를 통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푸들 학대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공분이 일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해 학대 후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에는 21만명이 서명했다.

김 차관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왔다”며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처벌조항이 이전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다. 그리고 2021년 2월 이를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역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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