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이유땐 대입전형료 환불

불가피한 이유땐 대입전형료 환불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개大 모집요강 개선

불가피한 이유로 대입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0개 대학의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이나 지원자격 미달, 천재지변, 기타 수험생의 귀책이 없는 이유 등으로 입시를 못 치른 수험생들은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순히 지원자의 마음이 바뀌거나 사전에 다른 지원 대학과 전형일자가 겹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 무제한으로 환불을 허용하면 경쟁률을 예측하기 힘들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새 약관의 환불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받지 못하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1-0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