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김 할머니 일지

‘연명치료 중단’ 김 할머니 일지

입력 2010-01-10 00:00
수정 2010-01-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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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15 김 할머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입원

▲2.18 김 할머니 폐 조직검사중 의식불명

▲5.10 가족, 김 할머니에 ‘존엄사’ 요구 가처분 신청

▲7.10 서울서부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11.28 서울서부지법 “인공호흡기 제거하라” 판결

▲12.17 세브란스병원, 대법원 비약상고 결정

▲12.17 김씨 가족, 비약상고 제안 거부

▲12.18 세브란스병원, 1심 판결에 항소

▲2009, 2.10 서울고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2.24 세브란스병원, 2심 판결에 상고

▲5.21 대법원,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6.23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인공호흡기 제거

▲10.12 김 할머니 2분간 호흡정지. 한때 산소호흡기

▲2010, 1.10 김 할머니 별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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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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