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원 소환’ 입법청원 운동 벌인다

‘폭력의원 소환’ 입법청원 운동 벌인다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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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는 법안의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른사회는 지난해 1월 ‘국회 폭력사태’ 이후 의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뿌리뽑고자 ‘폭력 국회의원 국민소환’ 서명운동을 했고, 법조계 인사 등의 자문을 얻어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완성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임기 중 공무집행방해죄, 상해 및 폭행죄,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의원이 소환의 대상이며 지역구 투표권자의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소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이 발의되면 지역구에서 투표절차를 진행하고, 선거인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국민이 뽑은 의원이 국회에서 폭력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입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는 의원을 접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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