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해체하지 않을 것”

“우리법연구회 해체하지 않을 것”

입력 2010-01-22 00:00
수정 2010-01-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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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지낸 문형배 부장판사 “PD수첩·강기갑 판결 우리와 무관”

한나라당이 법원의 ‘PD 수첩’ 무죄 판결을 고리로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라고 공세를 펴자, 우리법연구회가 해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45·연수원 1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1일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에 대해 정치권에서 해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법원이 여러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문 부장판사는 이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 ‘우리법연구회가 학술연구단체라서 해체하라 말라 요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며 해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에서 5년 전 자신이 블로그에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 취임을 거론하며 “주류에 편입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회원 출신의 대법관까지 나왔지만, 인사에서 득을 보려는 과거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또 “우리법연구회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었던 모임이며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사람도 이 모임 출신인데 우리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한 뒤, “PD수첩 무죄판결이나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등도 우리법연구회와 무관한데 이를 끼워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0월 우리법연구회 세미나는 공개하고 법원 내부통신망에 학술단체 등록을 마쳤으며, 올해는 학술논문집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법원 내 사조직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2차 사법파동 당시 신군부가 대법원 수뇌부를 유임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결성된 판사들의 연구 모임이다. 120여명의 판사가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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