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제공’ 부인 벌금500만원 확정 김충환의원 차기 강동갑 출마못해

‘멸치제공’ 부인 벌금500만원 확정 김충환의원 차기 강동갑 출마못해

입력 2010-01-30 00:00
수정 2010-01-30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는 선거구민 등에게 멸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충환(서울 강동갑) 의원의 부인 최모씨와 비서관 오모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유지되지만 19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는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 선거구민과 후원회원 등 105명에게 300여만원 상당의 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와 오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부인 최씨가 멸치를 제공한 시점이 2008년 18대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과는 상관이 없어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기부행위에 해당해 김 의원이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는 출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