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근무중 10대 지적장애女 성매수

경찰이 근무중 10대 지적장애女 성매수

입력 2010-04-13 00:00
수정 2010-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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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은폐… 강간 가능성

경찰서 지구대 간부가 근무시간에 승용차 안에서 10대 소녀를 성매수하고, 이 소녀의 경찰신고까지 묵살하려다 적발됐다. 경찰은 자체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에 나섰지만, 피해 소녀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강간죄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모 지구대 김모(56) 경위가 순찰 중 알게 된 A(17·지적장애 3급)양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구대 팀장인 김 경위는 근무일인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A양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나오게 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야탑역 지하 환승주차장으로 가 그 안에서 A양과 성관계를 하고 3만원을 줬다. 김 경위는 당시 경찰 근무복 위에 일반 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후 50여분이 지나 A양은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 아저씨와 주차장에서 관계를 갖고 돈까지 받았다.”고 신고했고, 112지령실은 해당 지구대인 김 경위의 지구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공교롭게도 지구대에 있던 김 경위가 이 지시를 듣고 A양의 집 앞으로 찾아가 그와 이야기를 나눈 뒤 ‘허위신고’라고 보고하고 신고사건 처리를 종결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7일 112신고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던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포착됐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청문감사관실이 9일 김 경위를 불러 3시간 동안 감찰조사를 벌여 성매수 자백을 받아냈다.

분당경찰서는 현재까지는 김 경위가 돈을 주고 성을 산 것이지 폭력 및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경위가 A양을 알게 된 구체적인 내용, 성폭행 등 강제성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4-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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