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원 수뢰 혐의 공정택 구속기소

1억5천만원 수뢰 혐의 공정택 구속기소

입력 2010-04-14 00:00
수정 2010-04-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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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4일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시교육청 인사부정’과 ‘장학사 매관매직’ ‘창호공사 수뢰’ 등 3개 관련 사건도 비리에 연루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 등 21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33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끝내기로 했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구속기소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며,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에서 교육계 인사 55명이 기소된 것도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작년 3∼9월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던 최측근 간부 2명한테서 요직 발령에 대한 사례금으로 5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조사에서 그가 현직 서울시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 6명에게서도 8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돼 수뢰액이 1억4천600여만원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공 전 교육감은 측근 인사 5명이 교장과 장학관 승진을 청탁하자 시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승진 서열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재산신고 때 차명계좌 등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선거비용 28억여원을 국가에 돌려줄 위기에 처하자 해당 자금을 준비하는 문제로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 측에 소액의 뇌물을 건넨 현직 교장과 교감 14명은 기소를 하지 않고 해당 명단을 시교육청에 넘겨 자체 징계를 받게 했다고 밝혔다.

또 작년 말 장학사 매직 비리를 폭로한 고모(50.여) 전 장학사의 경우 자신도 임용시험에 합격하고자 2천만원을 건넨 만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인 조모(54.불구속기소)씨가 관리한 2억대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일부 뇌물이 통장에 유입된 것을 확인했으나 해당 자금의 용처는 확인하지 못했다.

서부지검 오광수 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구조적으로 비리 개연성이 컸던 인사와 시설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관련자를 찾아 환부만 도려낸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계에 미칠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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