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번호 딴것만’ 482개…채팅으로 꾀어 성폭행

10대 ‘번호 딴것만’ 482개…채팅으로 꾀어 성폭행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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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9.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5일께 전북 김제시 상동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J(18)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13일 여주 점동면 청안리에서 B(15)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등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등 제목으로 인터넷 채팅방을 개설, 이를 찾아온 청소년들을 꾀어 성폭행이나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8월까지 A씨가 받아낸 19세 미만 청소년 연락처만 482개였고 문자메시지, 통화건수는 8천312건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학생이 50여명이었지만 보호자가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많아 9건만 구증됐다”면서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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