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했다” 파출소 차량돌진 40대 구속

“음주단속했다” 파출소 차량돌진 40대 구속

입력 2010-04-26 00:00
수정 2010-04-26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서부경찰서는 3년 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데 불만을 품고 승용차를 몰아 파출소로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회사원 양모(49.제주시)씨를 2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5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제주시 한경면 한경파출소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차량 바퀴가 파출소 계단 턱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자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2007년 5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당시 음주단속을 맡았던 파출소에 차를 몰고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