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 5000만원 배상” 판결

“평택시장 5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0-04-29 00:00
수정 2010-04-29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 노래방 추태’ 항소심 패소

송명호 경기 평택시장의 ‘노래방 추태행위’를 재판부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고의영)는 이익재 전 평택시의원이 “일본 노래방에서 추태를 부리고 허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며 송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 시장은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2005년 일본 아오모리시의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성기 흉내를 내거나 여성 참석자들에게 여성비하적 욕설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 시장이 허위의 사실로 이 전 의원을 고소하고, 형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 시장의 고소와 증언으로 인해 이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야 무죄판결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쓴 변호사비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5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